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건

제목: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건

 

2019.0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 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 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